[영업일반] 애완동물은 그냥 데리고 타면 되죠?
- 동물은 원래 여객운송약관 제29조에 의해 휴대금지품에 해당합니다.
- 단,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