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Q [영업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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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 여객운송약관 제27조에 따라 다음의 물품은 휴대가 제한 됩니다. 

 

 -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열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 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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