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안내

교통카드

  • RF교통카드는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방식의 비접촉식 요금징수 카드이며 지불방식에 따라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로 구분합니다.
  • 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충전하여 사용하다 해당금액이 소진 되면 일정 금액을 재충전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후불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에 RF교통기능을 추가한 카드로서 교통수단 이용 금액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포함되는 카드입니다.

1회용 교통카드

  1. 교통카드 구입. 1회용 발매기에서 목적지를 선택한 후 이용운임과 보증금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교통카드 구입

    1회용 발매기에서 목적지를 선택한 후
    이용운임과 보증금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2. 승차 및 하차. 개찰구 오른쪽 교통카드 단말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접촉하세요
    승차 및 하차

    개찰구 오른쪽 교통카드 단말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접촉하세요.

  3. 보증금 환급.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환급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회용 교통카드 이용시 유의사항

  • 다른 교통카드와 함께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1회용 교통카드 1장만 교통카드 단말기의 교통카드 대는 곳에 접촉하세요.
  • 1회용 교통카드는 재사용되므로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1회용 교통카드가 분실·훼손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목적지를 잘못 선택하여 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정산/충전기] 또는 역직원에게 목적지를 수정(추가요금 지불)하고 하차하시면 됩니다.
  •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 시 오류(Error)표시가 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역직원에게 문의하세요.
  •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

  • 할인 승차권 사용 여객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가 이용하는 반영구적 교통카드

우대용 카드 적용 대상자

우대용 카드 적용 대상자 - 구분, 적용 대상자 정보제공
구분 적용 대상자
경로자 [적용대상]
  •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
[카드발급]
  • • 신한은행(신용/체크카드)
장애인 [적용대상]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카드발급]
  • • 동주민센터(신용/체크카드)
유공자 [적용대상]
  • •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는 애국지사
  • • 5․18민주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제1항에 정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 조의4제1항에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 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카드발급]
  • • 관할 보훈지청(신용/체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