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상협의 공고
- 작성자
- GTX 홈페이지 관리자
- 등록일
- 2025-11-17
- 조회수
-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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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레일(주) 공고 제2025-004호]
협 의 공 고 ( 공 시 송 달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에서 시행(주무관청: 국토교통부)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 업 위 치 : 파주시 연다산동 ~ 강남구 삼성동 일원 ○ 사업시행자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주무관청: 국토교통부) ○ 보상업무수행(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2.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협의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1부(☎02-2075-08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3층(서초동,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사옥)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사전연락 요망)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성립(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지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토교통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된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액은 소유자 확인 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부동산(토지,건물)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필지별 토지(임야)대장 1부,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매도용1, 일반용1), 주민등록초본 2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5. 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붙임 협의공고내역(조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