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상협의 공고

작성자
GTX 홈페이지 관리자
등록일
2025-11-17
조회수
2161

 

 

[에스지레일(공고 제2025-004]

 

협 의 공 고 공 시 송 달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에서 시행(주무관청국토교통부)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 업 위 치 파주시 연다산동 강남구 삼성동 일원

○ 사업시행자 에스지레일 주식회사(주무관청국토교통부)

○ 보상업무수행(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

 

2.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협의장소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1(02-2075-08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3(서초동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사옥)

○ 협의방법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사전연락 요망)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 협의성립(계약체결→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지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3(·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격으로 보상하되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토교통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된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액은 소유자 확인 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부동산(토지,건물)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필지별 토지(임야)대장 1인감증명서 2(부동산매도용1, 일반용1), 주민등록초본 2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통장(사본및 신분증인감도장 지참.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5. 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대상

○ 붙임 협의공고내역(조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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