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여객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이하 “GTX-A”라 합니다) 구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에스지레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간에 여객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열람)

① 이 약관은 회사의 여객 운송과 버스, 수도권 도시철도와 상호 환승하는 업무에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상법」등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GTX-A 구간 내 각 역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제3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적용법령 개정, 정부 명령․지시 또는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 이 약관 및 이를 근거로 정한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경우 회사는 역 또는 홈페이지에 변경 사항을 시행 1주일 전에 게시 또는 게재합니다.

③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GTX-A 구간 내 각 역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제4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통카드”란 무선주파수(RF:Radio Frequency) 방식을 이용하여 카드와 단말기 간 물리적 접촉 없이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카드로서 GTX-A 구간에서 사용되는 카드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선불교통카드”(이하 “선불카드”라 합니다)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카드에 입력(이하 “충전”이라 합니다)하여 그 충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임을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카드사업자가 제휴한 전자화폐, 휴대전화 등의 매체를 이용한 카드 포함)를 말합니다.
    • 나. “후불교통카드”(이하 “후불카드”라 합니다)란 카드사업자가 운임을 결제할 수 있도록 IC칩을 삽입하여 발급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말합니다.
  • 2. “기본운임”이란 별표 1에 정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본운임과 별도기본운임을 합산한 운임을 말합니다.
  • 3.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운행하는 구간 및 이에 속한 설비, 열차 등을 통틀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는 수도권 도시철도를 말합니다.
  • 4. “버스”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운임이 적용되는 버스로서 일정시간 이내에 GTX-A 구간과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통합하여 계산 또는 할인하는 노선버스를 말합니다.
  • 5. “별도운임”이란 별표 1에 정한 별도기본운임과 별도거리추가운임을 말합니다.
  • 6. “승차권”이란 GTX-A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하며, 회사와 여객 간의 운송계약에 관한 증표를 말합니다.
  • 7.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한국철도공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 8. “역”이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9. “열차”란 여객을 운송하는 전동열차를 말합니다.
  • 10. “직원”이란「철도안전법」제2조제10호에 정한 철도종사자로서 여객의 안전, 편의,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1. “추가운임”이란 별표 1에 정한 GTX-A 승차 후 10㎞ 초과 시 매 5㎞ 마다 적용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거리추가운임과 별도거리추가운임을 합산한 운임을 말합니다.
  • 12. “카드사업자”란 GTX-A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신용(체크)카드업자 또는 교통카드 발급업자를 말합니다.
  • 13. “환승”이란 GTX-A 및 수도권 도시철도, 버스 간 상호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 14. “GTX-A 구간”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수서역~동탄역 간 영업구간 및 이에 속한 설비와 그 구간을 운행하는 GTX-A 열차를 말합니다.

제5조(운송계약의 성립 및 적용)

① 여객과 회사와의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때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1. 여객이 승차권을 역무자동화기기에 확인(개표)받았을 때
  • 2.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하였을 때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를 소지한 여객과 카드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6조(운임의 지급 및 신분증명서 소지)

① 여객이 선불카드를 구입 또는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금액을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여객이 선불카드를 구입․충전․정산하거나 초과승차, 무표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운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③ 여객은 GTX-A 구간을 이용하는 동안(도착역에 하차하여 운임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6세 미만의 유아는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여객 운송의 제한 또는 조정)

① 회사는 원활한 여객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와 관계역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 승차권 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 2. 승차역,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 3.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4.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
  • 5. 휴대품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지진․태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밖의 다른 운영기관 또는 회사의 책임으로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열차운행 시각의 변경
  • 2.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 4. 승차권의 발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 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 1. 역 또는 열차 내에 별표 2의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 2.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4.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5. 직원의 허락 없이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6. 공중이 이용하는 역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7.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8. 역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9. 직원의 허락 없이 역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 10.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12. 역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 13. 역 또는 열차 내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오물을 버리는 행위
  •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역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15. 직원과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16.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 17. 그 밖에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 18. 「철도사업법」제10조에 정한 부가운임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 19. 유아가 13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은 경우
  • 20.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방 방역 대책 또는 회사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정한 사유로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킨 경우 승차권의 잔여구간을 무효로 합니다.

제8조(여객의 구분)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 1. 유아 : 6세 미만의 사람
  • 2.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 3.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운임이 감면되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사람
  • 4.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 5. 경로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
  •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7. 유공자
    • 가.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나.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라.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② 유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어린이로 봅니다.

  • 1. 보호자 1명이 동반하는 유아가 3명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 2.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

③ 외국인이 제1항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준용합니다.

제 2 장 여객운임

제9조(운임의 거리계산 및 단수처리)

①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운임계산 거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거리표에 정한 영업거리를 따릅니다.

③ 사고 등으로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구간을 도보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계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선로가 연결된 것으로 보아 전 구간의 운임을 계산합니다.

④ 운임을 할인하거나 반환할 경우에 발생하는 단수에 대해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50원으로 합니다.

제10조(운임의 계산)

① GTX-A 구간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 여객의 운임은 이용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 기본운임 : 별표 1에 정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본운임과 별도기본운임을 합산한 운임
  • 2. 추가운임 : GTX-A 구간 내 승차 후 10㎞ 초과 시 매 5㎞ 마다 별표 1에 정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거리추가운임과 별도거리추가운임을 합산한 운임을 가산

② GTX-A 구간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는 도시철도 및 버스 상호 간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횟수와 시간 이내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이용거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운임을 적용하고 별도운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통합운임 및 별도운임의 적용은 각각의 교통수단을 승하차할 때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이용거리가 산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1. 통합운임은 GTX-A 구간의 이용거리, 도시철도 및 버스 이용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2.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본운임과 환승 이용한 각 교통수단의 기본운임 중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으로 합니다.
    • 가. 서울광역, 경기(직행)좌석형 및 인천광역(좌석) 시내버스, 국토부 광역버스인 경우 30㎞
    • 나. 가목 이외 버스 및 도시철도인 경우 10㎞
  • 3.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제2호에 정한 거리를 초과하는 구간은 매 5㎞ 마다 별표 1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거리추가운임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으로 합니다.
  • 4. 별도운임은 GTX-A 구간의 이용거리가 10㎞ 초과시 매 5㎞ 마다 별표 1에서 정한 별도거리추가운임과 별도기본운임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환승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까지이며,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 교통수단 승차의 경우로 하되, 21: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1시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환승통행 목적이 아닌 동일노선 환승의 경우에는 통합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GTX-A 구간과 수도권 도시철도 및 버스 상호간에 환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별도기본운임은 1회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환승인정 횟수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11조(여객운임)

① 여객운임은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편도운임으로 하고 여객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운임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1. 제8조제1항제1호에 정한 여객은 무임으로 합니다.
  • 2. 주말운임은 여객의 구분의 따라 평일 기본운임의 10%를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기본운임을 할인합니다. 다만, 어린이의 경우 추가로 별도거리추가운임을 전액 할인합니다.
  • 3. 할인한 운임의 단수처리는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초과는 50원으로 합니다.

제3장 승차권의 이용

제12조(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선불카드
  • 2. 후불카드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고 GTX-A 구간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제4장 승차권의 효력

제13조(승차권의 사용조건)

① 여객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동반한 3인까지의 유아는 제외합니다.

② 승차권 1매로 1명이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여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시작할 때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④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청소년카드 또는 어린이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 후 10일이 지나면 어른운임을 받습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1. 어린이가 어른 또는 청소년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2. 청소년이 어른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 3.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구간보다 짧은 운임구간을 사용한 경우

제14조(승차권의 이용기간)

① 승차권의 이용기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선불카드 : 카드내 남은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 2. 후불카드 : 카드 유효기간까지

② 제1항 각 호의 승차권은 개표 후 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승차권의 이용기간을 계산할 때 당일은 영업시작 시간부터 다음날 02시까지로 합니다.

④ 승차권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①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신분, 기간 등이 제한된 승차권은 그 나이, 신분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 중에 승차권의 이용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② 여객은 이용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도중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새롭게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6조(승차권 확인)

① 여객은 여행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직원 또는 자동개집표기에서 승차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17조(신분증명서의 제시)

할인된 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1. 청소년 선․후불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 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2. 우대용 교통카드
    • 가. 경로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나. 유공자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다.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 3. 그 밖의 할인권 : 각각의 신분에 맞는 증명서

제18조(승차권의 무효)

①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 1. 어른이 청소년용․어린이용․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2. 청소년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3.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된 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 4. 이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5. 제17조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 6. 그 밖의 할인 승차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합니다.

  • 1. 제7조제3항에 따라 여객을 역 밖으로 나가게 하였을 때
  • 2. 제28조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제5장 여객운임 승차변경 및 무표 등의 처리

제19조(승차변경)

① 버스 및 타 도시철도 구간에서만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그 승차권이 유효하지 않은 GTX-A 구간을 이용할 경우 해당 구간의 운임을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선불카드의 남은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교통카드 충전 후 집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부가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은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분실한 사실을 미리 직원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운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 하였을 때
  •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 3.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이 무효가 되었을 때
  •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 5. 승차권의 확인에 응하지 않을 때
  • 6.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정한 경우 그 여객의 승차역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GTX-A 구간 내의 가장 먼 운임계산 거리에 해당하는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③ 승차권 또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 운임과 부가운임을 지급한 여객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신분증명서 및 영수증을 함께 역에 제출하고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개표 또는 집표가 되지 않은 승차권의 처리 등)

① 여객은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표 또는 집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② 여객이 여행 방향을 잘못 판단하여 개표하거나 여행도중 목적지를 지나친 사실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할 수 있습니다.

③ 개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집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후불카드 사용 여객이 이용 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10분 이내 동일한 역에서 집표 후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를 면제하며 환승 횟수를 1회 차감합니다.

제6장 운임반환 및 보상

제22조(운임의 반환)

① 여객은 유효한 승차권을 GTX-A 구간 내의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차권의 훼손 등으로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선․후불카드는 해당 카드사업자가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하거나 재발급합니다.

제23조(승차권의 분실)

① 여객이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임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② 여객이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운임과 부가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여객이 분실한 승차권을 찾았거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여행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여객은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실한 승차권 또는 이용내역과 분실증명서를 GTX-A 구간의 역에 제출하고 운임 및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시 처리)

① 여객이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기본운임을 반환합니다.

② 제1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을 중지한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을 중지한 역에서 미승차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GTX-A 구간의 역에서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여행시작 후 열차가 지연되어 환승역에서 목적지로 출발할 열차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④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해당역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5조(대체교통비)

GTX-A구간 내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제24조의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체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및 다른 운영기관의 귀책 등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한 경우 :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운임과 대체교통비 10,000원
  • 2.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 지연으로 GTX-A구간 환승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
    •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운임과 대체교통비 10,000원
    • 나. 1시간 이상 지연 시 :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운임과 대체교통비 15,000원

제7장 휴대금지 및 제한

제26조(휴대금지품)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역 또는 열차 내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

  • 1. 별표 2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2. 동물. 단,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 합니다.
  • 3.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 4. 전차선 등에 접촉될 경우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 5. 난로 및 풍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 6. 사체

제27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26조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열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휴대품의 확인)

①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 직원은 여객과 함께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에게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이 제26조의 휴대금지품 또는 제27조의 제한을 초과한 물품을 휴대하고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역에 하차시키고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휴대품에 대하여 별표 3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으며, 소지한 승차권 운임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휴대품의 도난, 분실, 파손 또는 휴대품 때문에 다른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휴대품을 소지한 여객에게 있습니다.

제29조(휴대품의 제한 특례 및 준수사항)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만 휴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역과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 2.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역 또는 열차 내에서 개인이동수단, 무인비행장치 및 완구류 등을 타고 이동하거나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손해는 해당 휴대품을 휴대한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여객운임

구분 금액 비고
어른 청소년 어린이 경로 장애인/유공자
기본운임(원) 평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본운임
1,550 1,550 1,550 1,550 1,550 제10조
제11조
별도기본운임 1,650 1,300 50 650 50
합계 3,200 2,850 1,600 2,200 1,600
주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본운임
1,550 1,550 1,550 1,550 1,550
별도기본운임 1,300 1,000 0 400 0
합계 2,850 2,550 1,550 1,950 1,550
추가운임(원/5Km) 평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거리추가운임
100 80 50 100 100
별도거리추가운임 150 120 50 50 0
합계 250 200 100 150 100
주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거리추가운임
100 80 50 100 100
별도거리추가운임 150 120 0 50 0
합계 250 200 50 150 100

[별표 1]

위해물품(제8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별 내 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액체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 물질류
  • 가연성 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그 밖의 가연성 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산화성 물질류
  • 산화성 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독물류
  •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그 밖의 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별표 3]

휴대 금지 및 제한 물품에 대한 부가금(제28조 관련)

내용 부가금(1건당)
(1) 위해물품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3) 휴대 제한품
100,000원 이하
10,000원 이하
5,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