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객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이하 “GTX-A”라 합니다) 구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에스지레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간에 여객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이 약관은 회사의 여객 운송과 버스, 수도권 도시철도와 상호 환승하는 업무에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상법」등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GTX-A 구간 내 각 역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① 회사는 적용법령 개정, 정부 명령․지시 또는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 이 약관 및 이를 근거로 정한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경우 회사는 역 또는 홈페이지에 변경 사항을 시행 1주일 전에 게시 또는 게재합니다.
③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GTX-A 구간 내 각 역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객과 회사와의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때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를 소지한 여객과 카드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① 여객이 선불카드를 구입 또는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금액을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여객이 선불카드를 구입․충전․정산하거나 초과승차, 무표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운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③ 여객은 GTX-A 구간을 이용하는 동안(도착역에 하차하여 운임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6세 미만의 유아는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원활한 여객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와 관계역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지진․태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밖의 다른 운영기관 또는 회사의 책임으로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 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정한 사유로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킨 경우 승차권의 잔여구간을 무효로 합니다.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② 유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어린이로 봅니다.
③ 외국인이 제1항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준용합니다.
①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운임계산 거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거리표에 정한 영업거리를 따릅니다.
③ 사고 등으로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구간을 도보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계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선로가 연결된 것으로 보아 전 구간의 운임을 계산합니다.
④ 운임을 할인하거나 반환할 경우에 발생하는 단수에 대해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50원으로 합니다.
① GTX-A 구간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 여객의 운임은 이용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② GTX-A 구간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는 도시철도 및 버스 상호 간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횟수와 시간 이내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이용거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운임을 적용하고 별도운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통합운임 및 별도운임의 적용은 각각의 교통수단을 승하차할 때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이용거리가 산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③ 제2항의 환승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까지이며,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 교통수단 승차의 경우로 하되, 21: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1시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환승통행 목적이 아닌 동일노선 환승의 경우에는 통합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GTX-A 구간과 수도권 도시철도 및 버스 상호간에 환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별도기본운임은 1회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환승인정 횟수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① 여객운임은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편도운임으로 하고 여객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운임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여객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동반한 3인까지의 유아는 제외합니다.
② 승차권 1매로 1명이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여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시작할 때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④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청소년카드 또는 어린이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 후 10일이 지나면 어른운임을 받습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승차권의 이용기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승차권은 개표 후 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승차권의 이용기간을 계산할 때 당일은 영업시작 시간부터 다음날 02시까지로 합니다.
④ 승차권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신분, 기간 등이 제한된 승차권은 그 나이, 신분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 중에 승차권의 이용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② 여객은 이용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도중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새롭게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여객은 여행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직원 또는 자동개집표기에서 승차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할인된 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①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합니다.
① 버스 및 타 도시철도 구간에서만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그 승차권이 유효하지 않은 GTX-A 구간을 이용할 경우 해당 구간의 운임을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선불카드의 남은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교통카드 충전 후 집표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은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분실한 사실을 미리 직원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운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에 정한 경우 그 여객의 승차역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GTX-A 구간 내의 가장 먼 운임계산 거리에 해당하는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③ 승차권 또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 운임과 부가운임을 지급한 여객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신분증명서 및 영수증을 함께 역에 제출하고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여객은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표 또는 집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② 여객이 여행 방향을 잘못 판단하여 개표하거나 여행도중 목적지를 지나친 사실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할 수 있습니다.
③ 개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집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후불카드 사용 여객이 이용 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10분 이내 동일한 역에서 집표 후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를 면제하며 환승 횟수를 1회 차감합니다.
① 여객은 유효한 승차권을 GTX-A 구간 내의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차권의 훼손 등으로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선․후불카드는 해당 카드사업자가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하거나 재발급합니다.
① 여객이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임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② 여객이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운임과 부가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여객이 분실한 승차권을 찾았거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여행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여객은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실한 승차권 또는 이용내역과 분실증명서를 GTX-A 구간의 역에 제출하고 운임 및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여객이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기본운임을 반환합니다.
② 제1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을 중지한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을 중지한 역에서 미승차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GTX-A 구간의 역에서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여행시작 후 열차가 지연되어 환승역에서 목적지로 출발할 열차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④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해당역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GTX-A구간 내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제24조의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체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및 다른 운영기관의 귀책 등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역 또는 열차 내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
① 여객은 제26조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열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①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 직원은 여객과 함께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에게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이 제26조의 휴대금지품 또는 제27조의 제한을 초과한 물품을 휴대하고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역에 하차시키고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휴대품에 대하여 별표 3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으며, 소지한 승차권 운임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휴대품의 도난, 분실, 파손 또는 휴대품 때문에 다른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휴대품을 소지한 여객에게 있습니다.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만 휴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역 또는 열차 내에서 개인이동수단, 무인비행장치 및 완구류 등을 타고 이동하거나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손해는 해당 휴대품을 휴대한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여객운임
구분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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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 청소년 | 어린이 | 경로 | 장애인/유공자 | ||||
기본운임(원) | 평일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본운임 |
1,550 | 1,550 | 1,550 | 1,550 | 1,550 | 제10조 제11조 |
별도기본운임 | 1,650 | 1,300 | 50 | 650 | 50 | |||
합계 | 3,200 | 2,850 | 1,600 | 2,200 | 1,600 | |||
주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본운임 |
1,550 | 1,550 | 1,550 | 1,550 | 1,550 | ||
별도기본운임 | 1,300 | 1,000 | 0 | 400 | 0 | |||
합계 | 2,850 | 2,550 | 1,550 | 1,950 | 1,550 | |||
추가운임(원/5Km) | 평일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거리추가운임 |
100 | 80 | 50 | 100 | 100 | |
별도거리추가운임 | 150 | 120 | 50 | 50 | 0 | |||
합계 | 250 | 200 | 100 | 150 | 100 | |||
주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거리추가운임 |
100 | 80 | 50 | 100 | 100 | ||
별도거리추가운임 | 150 | 120 | 0 | 50 | 0 | |||
합계 | 250 | 200 | 50 | 150 | 100 |
위해물품(제8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종 류 | 품 목 별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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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
고압가스 |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
인화성액체 |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
가연성 물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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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 물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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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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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
부식성 물질 |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
마취성 물질 |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
총포·도검류 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
그 밖의 유해물질 |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
휴대 금지 및 제한 물품에 대한 부가금(제28조 관련)
내용 | 부가금(1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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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해물품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3) 휴대 제한품 |
100,000원 이하 10,000원 이하 5,000원 이하 |